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5년 추가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추가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의 형량은 총 47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이는 이른바 ‘박사방’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조주빈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주빈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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