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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방식을 이용해 매장 물건 훔친 30대 실형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방식을 이용해 매장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배달의 민족B’마트의 직원으로 일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새벽 시간 배달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분전함 속에 출입문 보안카드를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퇴사 이후 올해 6월 11일과 6월 27일 오전 1~2시경 B마트 2개 지점에 있는 분전함 속 보안카드를 꺼낸 뒤 매장 내부에 들어갔다.

A씨는 게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 시가 70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판사)은 ‘배달의 민족 B마트’ 2개 지점에서 70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등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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