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초 A씨는 새벽 원주시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여성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8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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