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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앞에서 교사 목 조르고 막말한 학부모 ‘징역 구형’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욕설을 내뱉고 교사 목을 조른 혐의로 된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여성 교사인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목을 조르며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수업 중인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교사 B씨는 사건 당일 병가를 낸 기존 담임교사를 대신해 해당 반을 잠시 맡은 상태였다.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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