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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20대 여학생 성폭행한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80대 공연계 원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MBC 뉴스

출처/ MBC 뉴스

지난 4월 18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는 “네가 여자로 보이고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 않아”등의 말로 B씨에게 수치심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긴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 기관이 경고했음에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MBC 뉴스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어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내 출입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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