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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물건 숨겨두고 퇴근할 때 ‘슬쩍’ 상습절도 20대 징역

7차례의 절도죄 약식명령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소액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서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강화유리 및 아이패드 케이스 각 4개를 창고에 숨겨두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법을 이용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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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48만 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훔쳤으며 지난해 7월에도 춘천의 한 메이크업 상점에서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돼 해당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절도,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금이 31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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