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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똑바로 안 씻어” 샤워실에서 난동 부린 60대 ‘폭행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똑바로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수영복 끈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A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피해자인 B씨(40대)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밀쳤으며 수영모를 잡아당기고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사건 목격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듣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과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에서 B씨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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