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男, 또 성추행.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해 처벌을 받았던 50대 남성 A씨가 또다시 찜질방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10대인 B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A씨는 찜질방에서도 성추행해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난 2016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이전에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장애인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그리고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목욕장 업소에 1년 출입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기 위해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겪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