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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오빠가 빚이 많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집한 불특정의 남성들과 성매매 할 것을 B양에게 강요했다.

B양은 하루 3~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으며 A씨는 이를 통해 들어온 성매매 대금 3500만 원을 챙겨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해 11월 A씨는 B양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주겠다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양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약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질렀다.

B양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과 가족들 모두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심각한 신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고 성매매도 B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양을 유인했으며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말하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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