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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반성했어요” 항소심서 감형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23년 A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 발생 전 피해자 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던 중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에게 “배를 육지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200여m를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주변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복부가 찔려 치료받아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형사 2-3부(박성윤, 박정훈, 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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