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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실형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 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씨에게 성매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출처/ 뉴시스

권씨는 지난 202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와 2013년부터 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출처/ 뉴스핌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종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어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차씨, 장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가 여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케타민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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