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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아다니며 곳곳에 마약 숨겨 판매한 20대 ‘징역 9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장실, 간판, 가스계량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마약류를 숨겨놓고 팔아치운 20대 정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카트리지, 각종 신종 마약을 전국 여러 장소에 숨겨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정씨 일당은 95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 가스계량기 하단,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수원의 한 건물 주차장,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등 다양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정씨는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씨는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지적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정씨와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작년 8월 성북구에 있는 한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인 줄 알고 챙긴 물건이 가짜 필로폰으로 드러나는 등 구매자로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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