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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행패 부린 50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행패 부린 50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9월 5일 오전 10시 50분경 A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한 뒤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시다 업주인 B씨에게 “나이 먹은 X, 늙은 X”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마트 손님들에게도 “빨리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1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개XX야. 일 처리 이렇게밖에 못해”라며 욕설을 내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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