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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돈 많대” 빌라에 침입해 1억 원대 금품 훔친 60대 남성

모르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 A씨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저 여자 돈 많대” 빌라에 침입해 1억 원대 금품 훔친 60대 남성
대전중부경찰서제공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경 중구 대종로에 있는 피해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출입문을 대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파손한 뒤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현금 1800만 원,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전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대전중부경찰서제공

경찰은 피해자의 재력 등을 파악해 범인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9일 새벽 3시 52분경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의 입을 통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업하는 피해자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훔친 금괴와 시계를 처분하고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며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체포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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