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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동호회 회원 차에 ‘화학테러’한 남성

60대 남성 A씨가 성추행 사건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호회 회원인 B씨의 차량을 손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0월 2일 B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화학 물질로 인해 자신의 차량 도장면이 변색되고 표면이 솟아오르는 등의 심각한 훼손을 당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B씨는 경찰과 함께 CCTV를 살펴보다 자신의 차량에 화학테러를 한 범인이 A씨라고 지목했다.

CCTV 영상에 찍힌 범인은 A씨와 비슷한 체형과 외모,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으며 B씨의 승용차에 테러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질산수용액을 B씨의 차량에 뿌리고 훼손시켜 38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의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0년 A씨가 동호회 여성을 추행했는데 B씨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이로 인해 사이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반사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상담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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