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소속 상병인 B씨의 중요 부위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재차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닌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변론 종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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