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관용차를
몰고 왕복 395km를 운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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