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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복어요리 내놓은 50대 업주, 항소심에서 감형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복어를 손질해 손님에게 제공한 50대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전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어조리 자격증도 없었으며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를 손질해 요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건강큐레이션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가 있는데 A씨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아 손님에게 내놓았고 손님 중 한 명은 마비증세를 보여 5일간 치료를 받았다.

다른 손님 한 명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돼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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