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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집 찾아간 여성 ‘벌금형’ 이유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집에 찾아간 60대 여성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경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남편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에도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망치를 이용해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려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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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다”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 소송 중이다”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이어 “집의 소유자가 남편 B씨이며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조치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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