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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마약류를 탄 음료를 여중생에게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5월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인 B양과 서울 강남에서 만나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졸피뎀을 탄 음료를 B양에게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객실에 두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1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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