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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72차례 전화 걸고 차에 돌 던진 40대 남성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72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여성의 차에 돌을 던진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이 자신에게 ‘더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등으로 72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심지어 지난 5월 7일 여성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여성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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