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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한 팀장 대신 “내가 운전했다” 허위자백한 회사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회사 팀장을 대신해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한 30대 회사원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0년 4월 15일 오전 7시 46분경 A씨는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20m가량을 무면허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사건 당일 팀장인 B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자백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후 A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1심 선고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원의 공소장 등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경찰과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A씨의 직장 주소로 문서 송달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 운전을 한 팀장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음주 운전이나 범인도피를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팀장을 대신해 징역을 살 것이냐. 이런 범죄는 경찰에 숨길 수도 없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일을 겪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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