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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행세”로 피해자 불러내 감금, 폭행한 10대 ‘집행유예’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불러낸 뒤 지인들과 함께 협박, 폭행,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A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군은 올해 3월 13일 오전 1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대 중반 피해자 B씨를 지인 2명과 함께 감금하고 폭행, 협박 및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한 뒤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려고 했냐. 이거 법에 접촉된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300만 원을 달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2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A군은 범행 한 달 뒤 광주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금품을 훔쳐가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적하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수,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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