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목소리를 엿들으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울 목적으로 여성의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엿듣기 위해 지난 5월 네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동구 빌라 담장을 넘어 창문에 귀를 대고 여성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빌라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발각돼 경고를 받았었으며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었다. A씨는 올해 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14년부터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이 성적 만족감을 느낀 후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적으로 침입했었다.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두려움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와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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