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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여자 옷 입은 남자가 있어요” 상습 화장실 침입한 50대 남성

여성처럼 차려입고 해변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강릉시
한 해수욕장에서 여장하고
여성용 공중화장실을 여러 차례
들락거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장 남자가 화장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CCTV를
확인해 A씨임을 찾아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
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추가 조사에서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40대 남성 B씨는
광주 북구시청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용변 보는 소리를 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4월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해당 사건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절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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