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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재판 중단..”법관 기피신청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이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 소속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 측이 신청한 기피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사건을 맡아온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현재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뿐 아니라 한국인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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