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부적절 관계 성적 학대 인정…징역형 집유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사건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성적 학대’로 최종 판단했다.
3년 전 오늘, 대구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일하던 고교 재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남편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와 B군이 생활기록부와 다른 학생 점수 등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화에서 A씨가 “상위 30%, 일단 만점인 애들하고 너희 반 애들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자 B군은 “나는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청, 경찰, 검찰의 조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은 A씨 집안사람들의 뻔뻔함 등에 분노해 폭로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자신들의 관계가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로 지칭하며,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현행 법률이 폭력도 협박도 없어 강간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사건 경위와 B군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B군이 ‘동의’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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