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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교시키던 여성에게 강도질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선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경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 B씨와 그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씨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5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돈을 요구했고 경찰을 부르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씨는 “돈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아버지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했다.

A씨의 범행은 연락을 받고 귀가한 B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각됐는데 A씨는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흉기를 겨누며 인질로 삼았다.

A씨는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이후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다 붙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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