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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마음에 안 들어“ 병원에서 행패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안 들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 A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을 받은 A씨는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가 A씨에게 죄송하다고 했으나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람 눈이냐“ 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50분 동안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내뱉고 병원장에게 삿대질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고 항의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에서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신고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A씨의 항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말하며 벌금 150만 원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했고 자신이 때린 간호조무사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에 있는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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