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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실형 확정

층간 소음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B씨에게 항의하러 찾아갔다가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심에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되는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지막 상고 기간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상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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