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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가 법정에서 한 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 A씨가 당시 정부의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후에야 아들을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임신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출처/연합뉴스

이어 “딸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 때 처음 산부인과를 간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일단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실제로 아동수당이 지급 여부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변호인에게 계좌 거래 내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7월 6일 신생아 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출처/연합뉴스

해당 범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은 “사건을 잊고 살았고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 엄마를 빨리 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돼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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