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질러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10대 A양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 38분경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6층 높이 원룸에 있는 본인의 3층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번지자 A씨는 밖으로 대피한 뒤 인근 편의점을 통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며 119 신고를 요청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 B씨가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거주자인 30대 남성 C씨와 20대 여성 씨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이 화재로 화재로 인해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타고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에 이불을 떨어트려 불이 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A양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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