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자신이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출입구와 4층 주택 내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내부와 집기가 불에 타 약 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경 3층 건물주 주거지 앞에 있던 택배 한 상자와 계단에 있던 15kg 상당의 고구마,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고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14일 오전 A씨를 체포했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방화물, 현주건조방화미수,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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