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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에 징역 1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 방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출처/ 연합뉴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말하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이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경 방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뉴시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수치였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km를 초과한 약 35km로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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