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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먼저 갔다는 이유로 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피해자는 ‘영구장애’

길거리에서 친구를 폭행해 심각한 영구장애를 겪게 만든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4월 23일 오전 3시경 A씨는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인 B씨를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하던 중 뒤로 쓰러져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A씨는 B씨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폭행과 폭행에 따른 머리 부상으로 중상을 입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져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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