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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선생님과 동급생에게 흉기 사진 보낸 중학생

남자 중학생 한 명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이용해 수업 중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흉기가 담긴 사진을 유포해 논란이 일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3학년인 A군이 에어드랍 기능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 회칼에 혀에 대고 있는 사진을 유포했다.

에어드랍 기능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진 및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군은 당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내려받아 학교의 특정 교사 이름을 사칭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 교사는 수업 방해 등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도 교육청 교권 보호 지원 센터에 신고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도용해 사진을 보냈고 교사와 학생들이 심적 부담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교사와 동급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군은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 교권보호 센터 변호사, 생활교육팀 변호사를 보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교사가 교원보호위원회를 신청하면 수업 방해 등 교육 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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