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 BJ와 피해자 남자친구가 수면제가 든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BJ)와 B씨 (32·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하여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 합의 내세워 선처 호소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친의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 이 점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진술했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B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으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고 강조하며 관대한 선고를 요청했다.
B씨는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를 생각하며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