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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했다가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A씨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달 5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범행 이유를 질문에 A씨는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이 났고 그래서 숨기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무고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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