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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빵 해야지” 부하직원 의자에 묶고 폭행한 직원들, 처벌 받다.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에게 ‘생일빵 해야한다’며 의자에 묶고 폭행한 상사와 이를 보호하려고 위증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광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일행은 지난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로 묶어두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며 생일 당사자를 때리는 악습 ‘생일빵’을 핑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를 폭행 후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A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입사한 후 김씨로부터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앞서 A씨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상태였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김씨의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고무망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때리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고 회사에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이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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