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빵집 위치 물어본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길에서 빵집 위치를 물어본 여성에게 욕을 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3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빵집 위치를 묻는 20대 여성 B씨에게 욕을 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라고 다짜고짜 욕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욕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음에도 발을 이용해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 또한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선처했다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