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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와”라는 아내의 재촉에 집과 차량 때려 부순 남편

귀가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자동차 창문과 집 현관문을 부순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아내로부터 “귀가가 왜 늦냐”며 A씨 자신과 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아내의 자동차 유리를 전부 깨트렸으며 잠긴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외에도 A씨는 아내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죽인다”고 협박했으며 체포된 후에도 “징역 가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배우자를 폭행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말하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잠금 장치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는 A씨가 자신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고 있으며 A씨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A씨에게 개선 의지가 보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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