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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돌려차기 남 “왜 나만 징역 많나” 징역 20년 판결 불복해 상고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는 19일까지 부산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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