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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이은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되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한 뒤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을 의심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은해는 지난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이은해에 대해 “고의로 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은해는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할 것을 강요했고 남편의 구조요청을 무시했다.

이은해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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