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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에게 패소한 윤지선 교수의 놀라운 근황.. 크라우드 펀딩으로 배상금 모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크라우드 펀딩 5일 만에 목표액인 5,500만원을 모왔다.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난 8일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자신이 쓴 저서의 제목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 목표액은 보겸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보다 500만원 많은 5500만원이다.
수수료가 10%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겸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염두에 두고 펀딩을 진행했다는 말이 나왔다.

윤 교수는 펀딩 진행 사흘 만인 10일(오전 9시 38분 기준)
총 1443명으로부터 4260만995원을 모금했으며
1200만원가량만 더 모으면 배상금을 모두 모으는 셈으로
결국 5,500만원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튜브에서 인사말로 사용하는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서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겸은 ‘보이루’가 자기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면서 윤 교수 논문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란 용어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없었다며 윤 교수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보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이루란 용어가 보겸의 의도와 달리 인터넷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교수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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