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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게 화살 쏜 40대 남성, 검찰 ‘징역 6개월’ 구형(영상)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인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출처/ 제주서부경찰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떠돌이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cm 길이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화살에 맞은 개는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상태로 이튿날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2023년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를 통해 화살 20개를 구매하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주는 바람에 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처/ 제주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60k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동조범죄가 없는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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