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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26번 성폭행한 남성. 성관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 호소

딸의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는 말로 B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차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피해자 B양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알몸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5년간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냈고 이에 B양은 A씨를 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이 학교 과제로 제출을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건네길래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친구의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항소심에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은 없다”면서 또다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B양이 통학차도 안 차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 훈계하기도 했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검은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요청해 달라”고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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