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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운 취객 밟고 지나간 택시기사 벌금형

도로에 누운 취객을 밟고 그냥 지나간 택시기사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경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를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었다. 발견하지 못해 사람을 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을 통해 사람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인다. A씨는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야 회피 반응을 보였다. 전방 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사고가 난 후 즉시 정차해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피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고려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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