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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며 살자”던 여성 돈 가로챈 뒤 탕진… 징역형 선고 받다

남성 농부에게 “함께 농사지으며 살자”며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여성A씨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피해자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6개월 동안 모두 6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으로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B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에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A씨는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기소 후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진명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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