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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동료 겨냥해 헛소문 퍼트린 40대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인터넷에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인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B씨의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에게 “배우가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했다.

이어 B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댓글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리고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거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의 지인들에게는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을 줘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싶으니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B씨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 심리 치료 강의, 스토킹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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