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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달라“는 부탁받고 찾아가 폭행 저지른 클럽 가드들 ‘실형’

지인으로부터 ”아는 여자애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클럽 가드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해달라“는 부탁받고 찾아가 폭행 저지른 클럽 가드들 ‘실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해 9월 13일 오전 7시 12분경 A씨 등은 피해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와 피해자의 500만 원 상당 시계를 빼앗는 등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혐의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클럽 가드로 일하던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내가 연락하는 여자애가 호텔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도 못 가게 한다. 대구에 가기 힘드니 가서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여성을 구하고자 호텔 방에 찾아간 것이다. 폭행의 계기는 명목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응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씨, C씨, D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A씨가 보석 조건을 2차례나 위반한 점, 일부 피의자들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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